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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3년 만에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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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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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이 목적인 만큼, 청년들은 2년 또는 3년간 기업에서 근속해야 공제금을 탈 수 있다.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정도를, 3년형의 경우 3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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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나이를 연동해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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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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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지나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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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도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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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구조는 간단하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후 적립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2년간 근속을 완료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3년형도 마찬가지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이후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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